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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197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2 월경부터 피해자 C( 여, 49세) 와 서귀포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화물 포장 용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결박하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가 볼 수 있게 책상 위에 놓은 후 “ 이렇게 묶어 놓고 8박 9일만 내버려두면 너 죽는다, 빨리 1억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8.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스카프와 화물 포장 용 나일론 끈 및 빨랫줄로 피해자의 입을 묶어 재갈을 물리고, 빨랫줄로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묶는 방법으로 겁을 주면서 “700 만 원을 내놓으라

” 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각서를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다 집 밖으로 도망간 뒤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년 10월 말경부터 같은 해 11. 1. 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메랄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 1 세트 시가 5,500만 원 상당,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루비 반지 1개 시가 1,000만 원 상당, 피아제 플래 티 넘 시계 1개 시가 6,000만 원 상당, 쇼 파드 플래 티 넘 시계 1개 시가 3,000만 원 상당, 10 돈 금 열쇠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 이상 합계 시가 1억 5,8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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