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07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사귀어 온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함께 2013. 8. 1.부터 3박 4일간 휴가를 떠나기로 하고, 2013. 8. 1. 16:00경 충남 계룡산에 도착하여 구경을 하고, 같은 날 19:0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8. 2. 08:00경 위 D여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만나던 다른 남자와 헤어지게 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흰색 나일론 끈과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목을 묶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이렇게는 살 수가 없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으며, “너의 나체사진이 나한테 모두 있으니, 나를 쉽게 버리지 못 할 거다”라고 말하며 2013. 8. 2. 12:30경까지 위 여관 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2013. 8. 2. 08:00경부터 12:30경까지 위 여관 방 안에 감금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내가 네 나체 사진을 찍어서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2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행장면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