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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52081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1. 체결된 Branch Manager 위임계약에 기한 31,470,732원의 환수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12. 1. Branch Manager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23.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Branch Manager 수수료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BM Promotion-Allowance : BM 지원 수수료)

1. 회사는 BM 위임월(또는 BM으로 위촉된 월)을 기준으로 9차월 동안 별첨 2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참조. 의 지점 NAFYC(제4조 BM 관리 수수료와 동일) 업적달성 기준과 ‘지점 유지율(제7조 BM 장기 활동 장려 수수료와 동일)에 따른 지급률’에 따라 지원 수수료를 지급한다.

5. 지원 수수료는 BM 위임월(또는 BM으로 위촉된 월)부터 9차월까지 지원 수수료 지급기 간 동안 모집된 계약의 누적 지점 NAFYC를 기준으로 12차월에 최종 정산하여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한 후 최종 정산액이 0보다 클 경우 12개월 간 분할하여 지급한다.

BM 위임월(또는 BM으로 위촉된 월)을 기준으로 12차월 최종정산 전 해임이 되는 경우 에는 해임된 월을 포함한 3개월 후 정산하여 12개월 간 분할 지급한다.

단, 10차월부터 12차월 사이에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12차월에 최종 정산하여 12개월 간 분할 지급하 며, 위촉기간 중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최종 정산액 = {지원 수수료 총 지급가능금액 × 달성률(‘A’) × 지점 유지율에 따른 지급 률} - 기지급된 지원 수수료 A = 9차월까지 실제 달성한 지점 NAFYC 누적액 / 별첨 2의 1 중 9차월 지점 NAFYC 누 적조건 ‘지점 유지율에 따른 지급률’은 최종정산 차월에서 평가된 ‘지점 유지율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한다.

제9조 BM Promotion-Allowance Loss : BM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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