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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2747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9.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3. 14.경 E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0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6. 23.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토목공사를 추가하고 공사대금을 3,196,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건설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던 무렵인 2017. 2. 22.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위 지불각서를 ‘이 사건 지불각서’로, 위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으로 각 약칭한다). 지불각서 금액 : 350,000,000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 건축주로부터 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수령완료 시 위 금원을 컨설팅비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준공 완료 후 위 금원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시 각서인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2017년 2월 22일 각서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마. 이 사건 건물은 2017. 6. 1. 안양시 동안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소외 회사는 2017. 12. 26.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사대금 최종정산 합의서 구 분 계약금액 지급금액 잔여금액 현금지급액 대물지급액 건축주직불액 소계 당초계약금액 2,620,000,000 1,196,000,000 1,270,000,000 20,000,000 2,486,000,000 134,000,000 인테리어공사(예비비) 270,000,000 270,000,000 270,000,000 철거공사금액(건축주직영) 110,000,000 110,000,000 1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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