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2603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9. 25. ‘C사업’이란 이름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계약금액 35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계약 체결 시 30%(106,800,000원), 1단계 용역 완료 시 30%(106,800,000원), 2단계 용역 시작 시 10%(35,600,000원), 2단계 용역 완료 시 30%(106,800,000원)를 지급한다.

-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C사업이 소멸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 시점에 상호 정산, 타절하고, 용역범위(금액)가 축소(감액)되는 경우 그 시점에 상호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피고는 원발주처에서 지급받은(변경된) 용역비 비율 내에서 지급한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1단계 용역은 환경분석, 사업지분석, 시장분석, 국내/해외 사례조사, 사업 방향성 설정, 수요-공급분석, 적정규모 추정, 피고와 협업을 통한 3가지 매스터플랜 대안 제시, 대안별 현금흐름을 통한 예비 사업타당성 분석, 3가지 계획의 대안별 평가를 통한 최유효 개발안 제시 등 예비사업타당성 검토이고, 2단계 용역은 최종 의견 반영을 통한 비즈니스 컨셉 Finalizing, 사업계획 수립, 프로핏 모델에 대한 Developing, 현금흐름 검토, 관리/운영 방안 검토 등 최종 대안에 대한 사업추진 전략 수립 및 타당성 검토이다.

-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로서 1, 2단계 용역기간이 각 2개월이다.

- 원고는 용역결과물을 용역기간 내에 피고에게 국문, 영문, 러시아어 보고서의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성과품에 대해 피고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원고의 용역 수행 원고는 2013. 11. 14. 피고에게 1단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