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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179
공용물건손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1:20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C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같은 읍에 있는 D 국 밥집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 통고 처분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 떼 순찰차 조수석 뒤 펜더 부위를 발로 1회 차 수리비 468,4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 수사보고 (112 순찰차 량 손괴장면 사진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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