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179
공용물건손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1:20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C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같은 읍에 있는 D 국 밥집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 통고 처분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 떼 순찰차 조수석 뒤 펜더 부위를 발로 1회 차 수리비 468,4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 수사보고 (112 순찰차 량 손괴장면 사진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