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2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오전 8:30 경 의정부시 부용 로 241에 있는 어룡 초등학교에서 등하교 길 학교 주변 안전활동 근무를 하던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도로 교통법 제 5 조 신호 지시위반으로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자 이를 노상에 버려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현장 사진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고 처분서를 버린 것이 아니라 통고 처분서 발부에 대해 항의하면서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단속 경찰관 D은 피고인이 정당한 통고 처분서 발부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통고 처분서를 버렸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통고 처분서 발부와 관련하여 실랑이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고 처분서 발부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통고 처분서를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