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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7 2016가단76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D 임야 1,140㎡, E 임야 1,006㎡, F 임야 634㎡ 중 5,138,139/6,916,306지분, G임야 2,09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의 남편인 H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광주시 F 임야 634㎡ 중 1,778,167/6,916,306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들, I 외 몇명과 피고, H은 2014. 6.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2,1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3억 9,200만 원은 2014. 8. 11.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원고 A이 1,950만 원, 원고 B이 50만 원을 계약일인 2014. 6. 10. 지급하였으며, H이 원고들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 계약은 도로부지를 포함한 계약임 - 본계약은 전원주택지 동호인 대표로 원고 B이 계약하며, 동호인 모집은 원고 B이 책임진다.

- 계약과 동시에 도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인허가에 필요한만큼 발급하여 주는 조건임 - 토지 매매잔금은 인허가 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한다.

- 잔금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한다.

다. 이후 원고 B과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하고 원고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 본 계약은 도로부지를 포함한 계약임 - 본계약은 전원주택지 동호인 대표로 원고 B이 계약하며, 동호인 모집은 원고 B이 책임진다.

- 계약과 동시에 도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인허가에 필요한만큼 발급하여 주는 조건임 - 토지 매매잔금은 인허가 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한다.

- 잔금시 근저당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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