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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5236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14,641원 및 그 중 83,023,352원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7. 1. 3. 피고에게 95,000,000원을 변제기 2008. 1. 3., 이율 연 10%, 연체이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은 그 후 만기가 연장되다가 2012. 1. 3. 만기연장이 불허되면서 연체에 빠졌고, 2016. 8. 21. 현재 원금 83,023,352원, 연체이자 991,289원 등 합계 84,014,641원의 원리금 채무가 남아 있다.

A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출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84,014,641원 및 그 중 원금인 83,023,352원에 대하여 위 연체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만기연장 거부 대출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연장을 할 의무가 있고 대출기한 연장은 거의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관례인바, A은 2008. 1. 3.부터 2012. 1. 3.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기한 연장에 대한 신뢰를 주었으므로 신의칙상 만기연장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기연장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2006. 8. 29.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07. 1. 3.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A은 그 동안 이 사건 대출을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2012. 1.경 우량한 대출을 C은행에 이관할 때 이 사건 대출은 이관대상에서 제외되고 만기연장도 거부당한 것이다.

이로 인해 피고는 2012. 1. ~ 2017. 6. 기간 동안 정상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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