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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3나1930
부인의결정에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리얼티개발경영연구원(이하 ‘시행사’라 한다)은 2008. 6.경부터 용인시 C에서 아파트신축사업(이하 ‘C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시행사이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C 사업의 시공사이다.

시행사는 2008. 7. 24. C 사업을 위해 동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라 한다) 대출을 받았고(만기: 2009. 7. 25.), A이 이에 대하여 연대 보증하였다.

위 PF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자 시행사와 A은 만기연장을 요청하였고, A은 시행사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100억 원의 견질어음을 발행하여 동부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대출만기를 2010. 7. 25.까지로 1차 연장 받았다.

1차 연장된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시행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시행사와 A은 다시 만기연장을 요청하였고, A은 A 명의의 20억 원 예금채권에 관하여 동부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질권을 설정해 준 후 대출만기를 2011. 1. 25.까지로 2차 연장 받았다.

2차 연장된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주채무자인 시행사가 변제 자력이 없자, 시행사와 A은 재차 만기연장을 요청하였고, A은 2011. 1. 25. A 소유 D 아파트 7채에 관하여 35억 원을 한도로 동부상호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설정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는 방법으로 동부상호저축은행에 신규 담보를 제공한 후 대출만기를 2011. 5. 25.까지로 3차 연장 받았다.

A은 2011. 3. 21.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1. 4. 1.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을 받았는데, 법원의 관리인 불선임결정에 따라 대표이사 B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 2012. 9. 25. 피고가 B의 법률상관리인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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