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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전혀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물 컵을 던져 머리에 맞춘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8. 경 개두술을 받아 2015. 경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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