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3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17:1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 들어가 대리점의 종업원과 휴대폰 개통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위 D 등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직원, 인근 노점상, 경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니들은 뭐야, 개새끼들, 좆같네, 니들은 죽었다,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