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F 버스(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G 버스(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하고, 위 버스들을 통칭할 경우 ‘피고들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및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들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들 차량의 운전자가 망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1경인고속도로의 서울 방면 접속도로인 국회대로가 지나는 ‘목동교’ 중간지점의 교량 위 도로로, 애초 왕복 10차로의 도로였으나 당시 교량성능개선공사를 위해 피고 1차량 진행 방향 도로 중 4, 5차로를 차단하고 3차로 갓길에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하여 왕복 8차로(피고 1차량 진행방향 3차로, 피고 2차량 진행방향 5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