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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56730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은 허위표시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허위표시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고(대법원 1992. 7. 8. 선고 91다44766, 91다44773 판결 등 참조),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94다22699 판결 등 참조). 한편, 예약완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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