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9. 3. 1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40989 구상금 사건에서 2012. 5. 21.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689,841원과 그 중 253,440,000원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1. 4. 7.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 3. 11.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2. 7. 28.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참조). 피고가 2009. 3. 11.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와 같고, 피고가 C과 그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2009. 3. 11.자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2009. 3. 11.로부터 10년이 되는 2019. 3. 11.까지 적법하게 행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도 소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D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