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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06 2017가단90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91. 10. 2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1. 10. 5.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8. 30.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1.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10.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91. 10. 25. 접수 제90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6.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6. 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96. 6. 27. 접수 제67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은 1991. 10. 21.자 매매예약이고 위 매매예약 당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위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C를 상대로 위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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