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고, 피고는 원고가 주식 전부를 소유한 원고의 자회사로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공사시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2. 18. 피고와 사이에 ‘345kV 인천T/P 용량부족 GIS(전력개폐기) 대체 및 한류리액터(CLR,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는 장치)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공사설계ㆍ시공ㆍ안전 및 품질유지 등을 담당하되 공사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분담하기로 하였고, 2015. 4.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송전접속비용 부담 방안을 확정한 이후 공사시행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한편, 위 공사시행계약과 공사시행변경계약의 각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사용계획 내역‘과 각 ’분담금 내역‘에는 원고의 ’자체감리비‘ 등 항목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시행변경계약에 따라 ‘용량부족 GIS 대체공사비’에 관하여 공용설비 10대 관련 공사비는 원고가, 접속설비 6대 관련 공사비는 피고가 각 분담하기로 하였고, ‘한류리액터 설치공사비’에 관하여 원고가 13/24, 피고가 11/24의 각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위 송전용 전기(접속)설비 공사비는 원고의 설계기준과 회계규정에 의한 설계금액으로 산정하고, 공사 준공 후 세부공사비 집행내역을 제공하여 공사비를 최종 정산하며,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및 '송전용 접속설비 고객부담공사 업무처리 기준'을 따르기로 하였다.
다.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