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고, 피고는 원고가 주식 전부를 소유한 원고의 자회사로서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18. 345kV 용량부족 GIS의 대체공사 및 한류리액터의 설치공사(이하 GIS 대체공사 및 한류리액터의 설치공사를 합쳐서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4. 29. 계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다
(이하 2015. 4. 29. 변경된 이후의 계약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계약 주요 내용>과 같다
(단, ‘공사의뢰자’ 및 ‘갑’은 피고를, ‘공사시행자’ 및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분담금 내역은 별지 각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사는 모두 완료되었고, 원ㆍ피고 간의 공사 비용 분담 중 이른바 원고의 자체감리비에 관하여 쌍방 이견이 생겨서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공사의 ‘감리’에는 사용자재가 공사에 적합한지 검수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변경계약의 붙임서류인 분담금내역표에서 자체 감리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세부항목과 이에 대한 양사의 분담금액을 미리 정한바 있다.
원고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른바 조달자재(공사의 수급인이 조달한 자재)에 대한 검수는 외주 감리업체에 맡기고, 이른바 사급자재(공사의 도급인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는 자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