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5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고, 피고는 원고가 100% 주식을 소유한 원고의 자회사로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로서 전기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이하 ’이 사건 이용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용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의 보령화력본부 송전용 접속설비와 관련하여 4건의 공사시행계약(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된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공사명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부가세 별도) 정산금액 (부가세 별도) 1 보령화력 345kV 노후 송전선로보호반 교체관련 계통보호전송장치 교체공사 2011. 5. 19. 2011. 5. 24.~ 2011. 5. 27. 101,744,800원 99,983,000원 2 보령화력 1, 2호기 전력통신설비 긴급복구공사 2012. 4. 20. 2012. 5. 23.~ 2012. 6. 18. 146,640,609원 141,793,482원 3 보령화력 345kV 아산~보령화력#1T/L 계통보호전송장치 증설공사 2012. 5.경 2012. 6. 4.~ 2012. 6. 15. 17,792,117원 17,643,446원 4 보령화력 고장파급방지장치(SPS) 회로개선용 개통보호전송장치 시설공사 2012. 10.경 2012. 11. 26.~ 2012. 12. 20. 166,339,000원 163,209,728원
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이용규정 제6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