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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정11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9. 12:50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 금오로 )에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 남부 구치소 B 호실에서, 피해자 C(42 세) 이 다른 수용자와의 언쟁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2017 고 정 1168』)

가. 피고인은 2016. 6. 7. 23:00 경 김해시 D 모텔 E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1 회용 주사기 눈금 1 칸 반 분량)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F의 왼팔 혈관에 대신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 『2017 고 정 1559』)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 (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 필로폰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 필로폰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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