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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8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9. 20: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여, 24세)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 믹서(길이: 19cm, 재질: 스테인레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2항 기재 핸드믹서(길이: 19cm, 재질: 스테인레스)를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56세)의 얼굴에 들이대고 “너도 찔려볼래”라고 말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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