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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9 2014고단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21: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인 처 C(여, 49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공구(재질 : 철, 길이 : 약 25cm)를 양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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