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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18 2014고합4
심신미약자간음등
주문

이 사건 공소 및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심신미약자간음 피해자 D(여, 32세)은 지적장애 2급(6세 9개월 수준) 장애인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우연히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게 된 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주는 등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8. 12. 10:00경 경주시 E병원 앞길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린 후 “타라, 빨리 안타나”라고 고함을 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주겠다”라고 말한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F마을 입구 형산강 뚝방 풀숲 속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풀숲 속으로 진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치고 치마를 내리고 눈물을 글썽거리자 “그 치마 좀 올려봐라, 한번 만져 보자, 너 왜 우노, 내가 만져보는 것도 안되나”라고 말하고, 위 풀숲에 이르자 택시를 정차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조용하지 않으면 블랙박스가 돌아간다, 니 목소리 하고 다 찍힌다, 밑에 잠지하고 다 찍힌다, 조용히 해라”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9. 13:00경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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