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0.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10. 25.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8%{매월 15일 지급, 월 333,333원(5,000만 원 × 8%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변제기 2025. 10.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1.경 이후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7. 1.경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들은, 먼저 원고와 사이에서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중 이자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다음으로 2015.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매월 5만 원 내지 10만 원씩 합계 95만 원을 차용원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