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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6.24 2020가단62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4. 28.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8. 12. 13.부터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은 ‘매월 말일자로 최저 100만 원을 상환하되, 1회라도 연체시에는 그때까지 남아있는 돈에 이자를 가산’하기로 한 것인바, 이자는 주채무자인 피고 B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첫 변제일인 2018. 12. 31. 100만 원 이상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그 다음날인 2019. 1. 1.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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