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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64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휴대 수출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8. 06:45경 아시아나항공 0Z8532편으로 김해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미국 시카고로 출국하면서 미화 20,000불(미화 100불권 200매)을 휴대한 가방에 넣고 세관신고 없이 휴대수출하려다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X-Ray 보안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의 출입국 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참작사유 :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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