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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7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4:4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택시에서 내린 아가씨가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B이 피고인을 깨우며 위험하니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병신아, 죽여버린다, 경찰이고 나발이고 나 건들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누운 상태에서 경위 E의 무릎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경장 B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일어나 피해자 B의 허벅지와 복부 등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B의 왼쪽 손목을 입으로 물어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E, B의 피해사진, 범행영상캡처, 범행동영상 CD, 소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배상명령신청인은 ‘피해금 2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그 중 치료비 손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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