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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6 2013고정4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3:06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반말로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전화의 수화기를 집어들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전화기를 들면 경찰관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럼 경찰을 불러라. 경찰이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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