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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단17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4: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밤늦게 영업을 해서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2명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이면 다냐,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의 옆자리에 동승한 위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2.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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