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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제 2회 대질)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보강수사) - 사 본, 각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통화 내역 분석, 피의자 A 사용 핸드폰 가입자 확인, 추징금 산정)

1. E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제보자 E의 통화 내역 사본

1. 참고인 D의 판결문, 공범 E의 판결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증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필로폰 매매에 관한 주요한 사실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진술한 일부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탓하기 어려워 보인다.

② E과 피고인, D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이 증인 E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레커차 제보 비용 지급 관계로 계속적으로 통화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그 통화 내역을 설명하기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7. 8. 무렵에 E의 지인으로부터,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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