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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300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 D, E에게, 피고 A은 별지 근저당권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의, 피고 B은 위 목록 제1의 가항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F는 2004. 5.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C, D, E 이하 ‘상속인들을 함께 가리킬 때는 ‘C 등'이라고 한다

이 이를 상속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해

6. 22. C 등의 신청에 따라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3. F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을 양수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08가소2675821)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위 법원은 2009. 6. 10. ‘원고에게, D는 8,568,301원, C, E은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448,088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F는 그 소유의 별지 근저당권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G 앞으로는 별지 근저당권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의, 피고 B 앞으로는 위 목록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G는 2002. 5. 12. 사망하여 피고 A이 이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F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C 등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의, 피고 B은 위 목록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C 등이 위와 같이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G에 대한 위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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