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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5260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의 라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C는 별지 목록 제1의 가, 나항 기재 토지의, D는 별지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토지의 각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 및 C, D(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등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612호로 토지명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2014. 4. 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월 차임 6,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은 기존 임대차잔존보증금으로 충당, 3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시 임대차계약 해지). 2.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5. 30.까지 15,000,000원, 2014. 7. 31.까지 15,000,000원, 2014. 10. 31.까지 2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3. 가.

피고가 제1항 기재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거나 제2항 기재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피고는 즉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고, 위 각 건물을 철거한다.

나. 피고는 위 각 건물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부담한다.

4. 원고 등은 2014. 5. 30. 제2항 기재 15,000,000원을 수령하는 즉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10375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한다. 라.

원고

등은 위 조정에 따라 2015. 5. 8.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2016. 4. 22. 별지 목록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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