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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353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부터 국민일보 쿠키뉴스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2. 19. 22:21경 일본 도쿄시 코토구 카메이도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석명불상자가 작성한 ‘C’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들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817호로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의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이임에도 원고가 작성한 기사 내용을 보고 원고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한 점, 피고가 댓글을 게시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는 다수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그 게시물들은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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