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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나35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2. 8. 31.경부터 2013. 7.경까지 동물보호단체인 C협회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2013. 4. 19. 11:19경 인터넷 사이트인 ‘일베’ 게시판에 ‘D’라는 대화명으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E”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원고의 얼굴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개같이 생긴년이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2013. 6. 경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여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피고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초범이고 19세의 미성년자이며, 해당 게시판에 올라온 다른 댓글들에 비하여 그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해당 댓글을 이미 삭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의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그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 목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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