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나10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소속의 승려(비구니)로서 D 산하의 E를 창건하여 현재까지 주지로 E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www.ilbe.com, 이하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라 한다)에서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나. 2013. 11. 22. G이 원고의 트위터에 “H"이라는 글을 올려 파문이 크게 일었고, 위 사건은 각종 뉴스에 보도되었으며, 원고는 위 G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용서를 해주었다.

그러나 위 사건 이후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에 원고를 모욕하고 비하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었다.

다. 누군가 C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에 “I”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위 사이트 회원들의 악플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트위터에 쓴 글을 캡쳐하여 게시하자, 피고는 C 16:48:15 “스님이면 절에서 불경이나 쳐 외우라해라 뭔 씨발 스님이건 신부겅 목사건 세금도 안내는 새끼들이 세상정세에 훈장질이냐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라.

검사는 피고를 모욕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약3072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2014. 7. 28. 피고를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분량과 횟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