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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71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제2 원심판결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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