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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9노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피고인만 항소)

2.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3. 21.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18. 12.경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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