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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02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심 중 일부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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