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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27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B(23세, 여, 닉네임:C)가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 D 201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고,

1. 2011. 10. 26. 인터넷 사이트 E 연애상담갤러리 게시판에 게시번호가 F, 제목이 ‘G 만나서 담배셔틀하고 차단 당하기 vs C랑 떡치기’인 글을 공연히 게시하고,

2. 2011. 10. 30. 같은 사이트 게시번호가 H이고, 제목이 ‘C 저년 존나 현피뜬애들 쉴드치는건 존나 잘해요’이며, 내용이 “나 이제 니가 줘도 안먹을 거임, 너네 아빠 재산 좆까”인 글을 공연히 게시하고,

3. 2011. 11. 03. 같은 게시판에 게시번호가 I이고, 제목이 ‘J이 저새낀 C 따먹었다고 픽션쓰고 탈갤하더니 또 쳐 기어들어오네’이며, 내용이 “줘도 안먹는거”인 글을 공연히 게시하고,

4. 2012. 4. 23. 같은 게시판에 게시번호가 K이고, 제목이 ‘시발L가 하나 제대로 잡앗네’이며, 내용이 “L 시발새끼야 연상갤 M A다. C가 시발 나보고 만나자고 동메달 준다 했을때도 꿈쩍 안했다”인 글을 공연히 게시하고,

5. 2012. 4. 23. 같은 사이트에 게시번호가 N이고, 제목이 ‘참 ㅋㅋ ㅋ ㅋ ㅋ C 너 한참 할 사람 없을때’이며, 내용이 “이갤러 저갤러랑 하고 방황하고 있을때 내가 너 놀린다고 동메달 내가 딸거라고 드립치다가 니가 진지하게 나올때마다 내가 꺼지라 했더니 튕기니까 매력있다면서 동메달 준다고 만나자 했던거 기억안나냐 첫 참나.. 내코가 커보여서 그랫냐 시발 O이껀 작았냐”인 글을 공연히 게시하고,

6. 2012. 4. 23. 같은 사이트에 게시번호가 P이고, 제목이 ‘주어 넣어줄까 B야’이며, 내용이 “씨발 자는데 전화해서 지랄한 년이”인 글을 공연히 게시하고,

7. 201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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