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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고정154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교회 대예배장에서, 위 교회의 목사 H이 교회의 예산집행 관련 제직회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문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위 교회의 장로 피해자 B(60세)이 위 H의 제직회 진행 등에 불만을 품고 위 H을 향해 달려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붙이고, 이후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65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 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부분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 부분 포함)

1. Q, J, M, I의 각 일부 진술서,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P 제출 CD, 범행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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