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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5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2013. 5. 22.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31. 22:00경 인천시 남동구 D아파트 4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E가 울고 있는데 피해자 및 그녀의 딸 F는 방 안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E와 F를 차별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F에게 “이 씨발년들아, 애를 안 재우고 누워 있냐, 이 씨발년들아 북한거지 같은 년들이 내 등골 빼먹으려고 들어왔냐,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다가 밀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다리 부분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할 때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머리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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