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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19148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9. 1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13. 1억 원, 2018. 4. 2.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확인서 나 B( 피고) C는 A( 원고 )으로부터 2017. 3. 13. 1억을 빌렸으며 2018. 4. 2. 오천 만원을 추가로 빌린 것을 확인합니다.

2018. 5. 1.부터 2021. 4. 1.까지 매달 150만원을 줄 것이며 2019. 4. 1. ~2020. 4. 1., 2021. 4. 1.에는 3200 만원씩 추가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한번이라도 어겨 질 때에는 어떠한 조치라도 받을 것을 확인합니다.

2018. 4. 2. B( 피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30. 150만 원, 2018. 6. 4. 150만 원( 현금 30만 원과 120만 원 상당의 물건 교부), 2018. 7. 2.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 변제 차용금 1억 4,600만 원(= 1억 5,000만 원 - 40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인 피고의 최후 변제 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1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따른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4. 경 알게 되었는데, 피고가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2016년 말경부터 보험회사를 다녔고, 2017. 3. 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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