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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4126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1. 4.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돈을 빌려 달라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그가 지정한 D 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4. 26. 5,000만 원을, 2017. 5. 22.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 B과 D은 2017. 5. 22. 원고에게 “1 억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D과 피고 B이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1. 지급한 날짜: 2017. 4. 26. 5,000만 원, 2017. 5. 22. 1억 원

2. 원금 변 제일: 2017. 8. 30. 3. 이자는 원금의 5부 이자로 지급하며 별도 수익률로 원금 외 3억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D과 연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민법상 다수 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 피고 B과 D이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실제 지급 받은 사람은 D 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갑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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