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8. 6. 12.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총 8세대의 공동주택인 D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9. 4. 21. 사용승인을 마쳤다. 2) 원고와 선정자 E, F, G, H, 선정자(탈퇴) I, J, K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 중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았다.
성명 분양세대 일자 분양대금 (단위: 원) I 201호 2010. 5. 17. 170,000,000 E 202호 2010. 2. 22. 168,000,000 F 301호 2010. 1. 30. 167,000,000 G 302호 2009. 8. 4. 170,000,000 J 401호 2009. 4. 9. 175,000,000 A 402호 2010. 7. 3. 170,000,000 K 501호 2010. 2. 23. 174,000,000 H 502호 2010. 11. 6. 158,000,000 [표1] 3) 이 사건 공동주택 201호의 소유권은 2013. 8. 5. 선정자(탈퇴) I로부터 선정자 L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401호의 소유권은 2012. 8. 20. 선정자(탈퇴) J으로부터 선정자 M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501호의 소유권은 2013. 11. 28. 선정자(탈퇴) K으로부터 선정자 N에게 각 이전되었다. 나. 피고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의 지급 1) 피고는 2008. 6. 1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담보기간 2009. 5. 4.부터 2019. 5. 3.까지, 계약금액 641,068,680원, 보증금율 0.45%로 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선정자 E, F, G, H, 선정자(탈퇴) I, J, K은 2012. 1.경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2012. 4. 19.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벽방수공사, 창틀코킹공사, 세대결로공사, 도배공사, 선보수공사 등의 비용 명목으로 하자보수보험금 합계 8,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및 감정의 경위 1) 원고, 선정자 E, F,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