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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1:40경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D으로 가자”라고만 말하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B가 피고인을 태우고 울산 동구 미포1길 110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앞으로 운전하여 가서 같은 날 02:05경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위 E가 뒷좌석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손님, 목적지 다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D파출소 앞입니다.”라고 말을 걸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았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씨발놈아, 내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한쪽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2,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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