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20. 13:25경 통영시 B, 통영경찰서 C지구대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운 채 잠들어 있던 중 피고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자 피고인을 깨우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내 핸드폰 가지고 와”라고 말하고, 이에 D이 그 부근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주워서 건네주며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D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15:11경 통영시 E,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인 G로부터 진술을 들어 위 신고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한 점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라고 말하고, 신고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찰차 안쪽으로 몸을 숙이자, 갑자기 발로 D의 엉덩이를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20. 11:23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술에 취한 채 제1의 가항 기재 지구대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피우러 왔다, 내 동생이 서울청에서 경찰하고 있다”라고 횡설수설하거나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려 약 17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14:56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G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