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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061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3: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잠을 자고 있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과 위 장소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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