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7, 9호증, 을 제1 내지 4, 8, 16호증(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3. 3. 원고와 종합전기 주식회사(이하 ‘종합전기’라고 한다
)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에 ‘대전구성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1공구’(소방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9,226,704,000원(이후 11,216,74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 공사기간 2009. 3. 17.부터 2011. 10. 31.까지(옥외는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51%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종합전기는 전기공사 49%와 소방공사 100%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나. 하도급 계약의 체결 1) 종합전기는 2009.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종합전기가 이행할 공사 부분 전체를 계약금액 39억 4,000만 원(이후 4,403,521,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에 일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이행할 공사 부분 전체를 계약금액 2,782,131,463원(이후 3,529,627,216원으로 증액되었다)에 일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한 이른바 일괄하도급을 피하기 위하여 종합전기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 계약과는 달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다. 주식회사 한주이앤엘의 자재 공급 및 대금 지급 1) 주식회사 한주이앤엘(이하 ‘한주이앤엘’이라 한다
은 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