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4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사업 추진 주체인 H추진위원회의 비리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으로 ‘I‘라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하고 운영해온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H 추진위원장 출마를 도와주던 C과 D이 자신을 배신하고 F를 도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의 마을 주민이 있는 가운데 C을 모욕, 폭행하고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2012. 1. 20.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1고정5438 모욕 등 사건) 2012.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③ C, D, E 등 마을주민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를 모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