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을 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직접 욕설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과 F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특히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 씨 발 뭘 쳐다보냐.
좆도 아닌 것 들이.”, “ 살인사건도 나지 않는 것 들이 이제 담배꽁초 버린다고 벌금을 매기네.
대한민국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말을 하였는데 당시 증인은 E과 함께 피고인 일행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고 단속을 하려 던 중이었으며 주변에는 증인과 E 이외 다른 경찰관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증인과 E을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던 중 고성 방가로 이어졌고, 그 와중에 경찰관 E과 F가 피고인 일행이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에 관하여 단속을 하려고 다가오자 “ 왜 이런 걸 단속 하냐.
경찰 새끼들.” 이라고 말을 하였으며, 당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F를 향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